반응형 채무조정1 개인회생·파산 절차·비용 A-Z: 2025 최신 법률 가이드 2025년 현재, 고금리 시대와 경기 불황 속에서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법적으로 채무를 조정하거나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입니다. 하지만 두 제도는 절차도 다르고 효과도 다르기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과 파산의 절차부터 비용, 자격 조건까지 A부터 Z까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1. 개인회생이란?개인회생은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이고, 일정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을 통해 채무를 일부 조정받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무담보채무 5억 이하)매달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함 (근로소득, 연금, 사업소득 등)현재 지급불능 또는 그에 가까운 상태여야.. 2025. 7.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