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기요양보험1 노인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최대 5년으로 연장…수급자 불편 줄인다 보건복지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기존 2년이던 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최대 5년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 수급자와 그 가족의 행정적 부담이 줄고, 불필요한 등급 재심사 과정도 최소화될 전망입니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25년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갱신 주기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모든 등급 수급자가 2년마다 갱신 심사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건강 상태 변화가 없는 수급자도 반복적으로 서류를 준비해야 했고, 가족들도 이를 위해 병원 진단서 등을 재차 제출해야 했습니다. ● 장기요양보험이란?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에게 간병, 신체활동,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사회보험입니다. 국.. 2025. 6.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