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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재테크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 현금 95%·포인트 100% 환불받는 법

by J아재 2025.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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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J아재입니다.

혹시 지인에게 선물 받은 커피 쿠폰이나 베이커리 교환권이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하지 못한 경험 있으신가요? 이제는 아까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하면서,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을 최대 100%까지 환불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몇 년간 급증한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복잡한 정책 변경 내용을 핵심만 콕 짚어 알려드릴게요.

1. 환불 비율 상향, 최대 100%까지!

기존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모바일 상품권은 구매액의 90%까지만 환불이 가능했고, 나머지 10%는 환불 수수료로 공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금액과 환불 수단에 따라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환불이 가능해졌습니다.

  • 5만 원 초과 상품권: 현금으로 환불받을 경우 **95%**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5만 원 이하 상품권: 기존과 동일하게 90% 환불이 적용됩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100% 환불' 조항의 신설입니다. 상품권 금액과 관계없이, 현금 대신 포인트나 마일리지 등 적립금으로 환불받기를 원하는 소비자에게는 상품권 금액의 100%를 전액 돌려주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평소 자주 이용하는 OTT, 배달앱 등의 상품권이라면 손해 없이 전액 보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2. 불공정 약관 전면 시정, 소비자의 주권 강화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과 더불어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 10개 업체의 불공정 약관도 함께 시정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했던 다양한 조항들이 대거 개선됩니다.

주요 시정 내용

  1. 환불·양도 제한 완화

  • 환불 수수료 및 청약 철회 개선:
    • 불명확한 수수료: '내부 규정에 따름'처럼 불분명했던 환불 수수료 규정이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수정됩니다.
    • 7일 이내 전액 환불: 상품권 구매 후 7일 이내에는 수수료 없이 전액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기존에 3일 등으로 제한했던 규정이 시정되어 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되었습니다.

  1. 환불 청구 기한 명확화:
    • 미사용 상품권의 환불 청구 기한이 '발행일'이 아닌 '구매 또는 충전일'로부터 5년으로 명확해졌습니다.

이 외에도 사업자의 시스템 장애로 인한 사용 제한 시 환불 가능, 불명확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조항 삭제 등 전반적인 소비자 보호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3.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의 핵심 디지털 경제의 공정성 확보

이번 모바일 상품권 약관 개정은 공정위가 발표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의 일부입니다. 이 계획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생하는 다양한 소비자 피해와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OTT, 배달앱 구독 해지 간편화: 소비자가 원한다면 다음 결제일 전에라도 구독을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집니다. 중도 해지를 방해하는 기만 행위가 사전에 방지될 예정입니다.
  • 자영업자 피해 예방: '노쇼(No-Show)' 위약금 기준을 업종별 특성에 맞게 현실화하고, 식당 예약 앱 등 '식당테크' 업체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됩니다.
  •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 알리, 테무 등에서 실제 판매가와 다른 '낚시성 가격'을 올리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상반기 중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또한 쿠팡, 마켓컬리 등 직매입 유통업체의 정산 기한도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주권 강화의 시작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이러한 문제점을 정면으로 개선하고,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 소비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환불을 요청하거나 100% 환불 혜택을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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