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은 많은 금액이 오가는 만큼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 사례가 급증하면서 계약 전 사전 점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만 기억하셔도 안전한 전세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 계약서에 집주인 명의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상 소유주와 계약서상의 임대인이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받아야 합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임차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선 계약 직후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 없이는 보증금 반환 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도 반드시 점검하세요.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나 오피스텔은 예외가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압류, 가압류가 설정돼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핵심입니다.
보증금보다 우선순위인 채권이 많다면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 집주인의 부채 상황이나 신탁 등 위험 요소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신탁등기된 물건을 사기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있으니, 신탁원부 확인도 추천드립니다.
• 계약 전 반드시 실거주 확인도 필요합니다.
가짜 세입자를 내세운 이중계약이 의심된다면 주변 이웃에게 직접 문의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부동산 중개사 선택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중개업소인지 확인하고, 중개사무소 등록번호를 체크하세요. 중개사고에 대비해 공제보험 가입 여부도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 추가로, 계약 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도 확인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세금 체납이 많을 경우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거나 세입자 권리를 명확히 보호할 수 있는 계약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기관을 통해 가입이 가능한데, 혹시라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보험이므로 특히 고위험 지역이나 다세대 주택 계약 시에는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 소유자 일치 | 필수 | 인터넷 등기소 확인 |
|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 필수 | 계약 후 주민센터 방문 |
| 근저당/가압류 유무 | 필수 | 등기부등본 열람 |
|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 필수 | 전용면적·건물용도 확인 |
| 공인중개사 여부 및 등록번호 | 필수 |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확인 |
전세 계약은 단순한 종이 계약이 아닙니다. 작은 확인이 수천만 원의 손실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숙지하고 꼼꼼히 확인하신다면 안전하고 평안한 전세 생활이 가능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