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주택 주거취약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 확대
서울시가 주거 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 이번 하반기 모집을 통해 4,000명을 추가 지원하며, 상반기 6,000명 지원을 포함해 올해만 총 1만 명의 청년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신청은 2025년 8월 12일 오전 10시부터 8월 25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청년 몽땅 정보통’ 웹사이트(youth.seoul.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은 청년들의 이사 비용과 부동산 거래 시 부담되는 중개보수 일부를 줄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히 주거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우선 선정함으로써, 주거 불안이 심각한 청년들이 먼저 혜택을 받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입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울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세~39세 무주택 청년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이면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이 본인인 경우
-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주택 거주자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358만 9,000원·세전)
거래금액 산정 방법은 ‘월세액 × 100 + 임차보증금’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 월세 70만 원이라면 거래금액은 1억 7,000만 원이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으로 판단합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부모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 타 기관(중앙부처·자치구 등)에서 동일한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 주택 소유자
2. 지원 내용 및 금액
서울시는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합산해 최대 40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구분 | 지원 내용 | 지원 한도 |
---|---|---|
부동산 중개보수 |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하는 법정 중개수수료 지원 | 최대 40만 원 |
이사비 | 실제 이사에 소요되는 운송·포장 비용 지원 |
지원금은 서류심사 및 자격 검증 후, 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에게 12월 중 지급됩니다. 상반기 기준, 1인당 평균 33만 7,860원이 지급됐으며, 이는 전년도 평균보다 약 7.2% 상승한 수치입니다.
3.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청년 몽땅 정보통(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8월 12일(화) 오전 10시 ~ 8월 25일(월) 오후 6시
-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선정 방법: 주거취약청년 → 사회적 약자 →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
서울시는 10월 중 1차 적격자를 발표하고, 10일간 이의신청 및 서류 보완 기간을 거친 뒤 12월 최종 지급을 확정합니다.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 배려 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4. 상반기 지원 현황과 기대 효과
2025년 상반기 지원 결과, 총 5,735명이 평균 33만 7,860원의 지원금을 받았으며, 신청자의 90.5%가 1인 가구였습니다. 특히 20대 비율이 68.5%로 가장 높았고, 원룸 거주자가 69%, 전용면적 30㎡ 미만 거주자가 76.1%를 차지했습니다.
자치구별로는 관악구 거주자가 16%로 가장 많았으며, 중구 거주자는 1.4%로 가장 적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층의 주거 형태가 소형 주택 위주이며, 주거비 절감 지원 정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 양육, 가족돌봄 등 다양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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