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도 정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난방, 냉방 등 계절에 따른 에너지 사용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일정 조건을 갖춘 가구에 바우처(쿠폰)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에너지 바우처의 대상자,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국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정부가 선정한 대상자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냉방용과 난방용으로 나누어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2025년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에너지 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
- 가구원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6세 이하 영유아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
즉, 단순히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모두 신청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취약특성 가구원 포함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나?
2025년 기준 에너지 바우처는 **여름(냉방용)**과 **겨울(난방용)**로 나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1인 가구 | 8,000원 | 94,000원 | 102,000원 |
2인 가구 | 12,000원 | 134,000원 | 146,000원 |
3인 이상 | 15,000원 | 152,000원 | 167,000원 |
※ 겨울 바우처는 도시가스, 전기, 등유, 연탄 등으로 선택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될까?
에너지 바우처는 크게 2가지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고지서 자동 차감
- 해당 요금에서 바우처 금액만큼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 등유, 연탄, LPG 사용자의 경우 실물카드 또는 전자바우처
- 가까운 가맹 주유소나 연탄 판매소에서 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냉방용 바우처는 여름철 전기요금에서 자동 차감되고, 난방용 바우처는 선택한 에너지 종류에 따라 사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은?
- 신청 기간: 2025년 5월 29일 ~ 12월 31일
- 사용 기간
- 여름 바우처: 7월 1일 ~ 9월 30일
- 겨울 바우처: 10월 16일 ~ 이듬해 4월 30일
- 신청 방법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본인 또는 세대원, 대리인이 신분증 지참 후 신청
- 에너지 사용 방법(전기, 도시가스 등) 선택
※ 기존 수급자라도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 바우처 미사용 시 이월 불가: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유사한 지원제도와 중복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거짓 신청 시 환수 및 제재 가능
이런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 독거노인 또는 장애인 가구로 여름/겨울 에너지비 부담이 큰 경우
✔ 냉방기기 사용이 어려워 더위를 참는 저소득 가구
✔ 고지서에 '에너지 바우처 감면'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사용 여부를 꼭 체크하세요.
마무리하며
에너지 바우처는 단순한 금전 지원이 아닌,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한 필수 지원제도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에너지 비용이 계속 상승하는 시기에 바우처 제도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해당될 수 있는 이웃이나 가족이 있다면 꼭 알려주시고, 본인도 대상자라면 신청기한을 놓치지 말고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정부 포털(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언제든지 상담받을 수 있으니, 어려움이 있다면 도움을 요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