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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최대 5년으로 연장…수급자 불편 줄인다

by J아재 2025. 6. 25.

보건복지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기존 2년이던 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최대 5년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 수급자와 그 가족의 행정적 부담이 줄고, 불필요한 등급 재심사 과정도 최소화될 전망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25년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갱신 주기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모든 등급 수급자가 2년마다 갱신 심사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건강 상태 변화가 없는 수급자도 반복적으로 서류를 준비해야 했고, 가족들도 이를 위해 병원 진단서 등을 재차 제출해야 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사진

● 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에게 간병, 신체활동,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사회보험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며, 의료서비스와는 별도로 요양 돌봄에 중점을 둡니다.
등급은 건강 상태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며, 1등급은 전신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거의 모든 일상생활을 타인의 도움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 등급 갱신 유효기간 변경 내용 비교

등급기존 유효기간개정 후 유효기간
1등급 2년 5년
2~4등급 2년 4년
5등급, 인지지원등급 2년 변동 없음
 

보건복지부는 수급자의 75% 이상이 등급 변동 없이 갱신되는 점에 착안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수급자와 가족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결정입니다.

 

● 기존 수급자도 적용…별도 신청 필요 없어
이번 제도는 신규 대상자뿐 아니라 이미 등급 갱신을 받은 기존 수급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자동으로 적용되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갱신된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을 경우에는 갱신 주기와 관계없이 등급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의 상태가 호전되었거나 악화된 경우, 공단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장 불편 완화와 제도 효율화 기대
지금까지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공단에서 연락을 받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병원 진단서와 소견서를 준비한 후 팩스나 방문을 통해 갱신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인해 이 과정을 2~3회 줄일 수 있게 되며, 장기요양 현장의 행정 부담도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요양 등급이 바뀌지 않더라도 같은 과정을 반복해야 했던 구조였다”며 “수급자와 가족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개선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사회 현실 속에서 요양 정책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움직임으로 평가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면서도, 등급의 정확성과 공정성은 유지하도록 설계된 이번 변화가 현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