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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 중개수수료, 얼마나 내야 할까요?

by J아재 2025. 6. 23.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중개수수료’입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을 진행하면서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 중개수수료는 과연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고, 실제로는 얼마까지 낼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전·월세 중개수수료의 계산 방식과 기준, 그리고 유의할 점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중개수수료-사진

● 중개수수료,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네,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거래금액 구간별로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상한요율은 각 지자체에서 정하는 조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전국적으로 유사한 기준을 따릅니다. 중요한 점은 ‘상한요율’이라는 것이고, 그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최종 수수료를 정하게 됩니다.

 

● 전세와 월세 수수료 계산은 다릅니다
전세는 보증금만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계산됩니다. 반면, 월세는 단순히 월 금액만으로 계산하지 않고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환산보증금은 다음의 공식으로 산정됩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예를 들어 보증금이 1,000만 원이고 월세가 60만 원이라면, 환산보증금은 1,000만 + (60만 × 100) = 7,000만 원이 됩니다. 이후 이 금액을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전·월세 중개수수료 요율표
아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표입니다. 실제 요율은 중개사와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거래금액전세 수수료율(상한)월세 수수료율(상한)
5천만 원 미만 0.5% 0.5%
5천만 ~ 1억 미만 0.4% 0.4%
1억 ~ 3억 미만 0.3% 0.3%
3억 이상 0.8% 이내 협의 가능 0.8% 이내 협의 가능
 

※ 3억 원 이상은 반드시 중개사와 협의해 결정하며, 0.8%를 넘길 수는 없습니다.

 

●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의 계약 건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즉, 집을 내놓은 사람도 일정 수수료를 부담하고, 세입자도 본인의 계약 조건에 따라 지급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간혹 특정 상황에서는 한쪽이 전액을 부담하기도 하나, 이는 계약 전에 반드시 사전 조율이 필요합니다.

 

● 중개수수료, 협상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특히 3억 원 이상의 고액 거래에서는 상한선 이내에서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0.4% 이하 수준으로 협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과도한 인하 요구는 중개사가 거래를 거부하는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런 점은 꼭 확인하세요
∙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수수료 금액과 요율을 명확히 확인하세요.
∙ 중개사무소에는 반드시 요율표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계약서 작성 이후 수수료가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과도한 수수료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이나 공인중개사협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계약의 일환으로서 꼭 필요한 절차이지만, 그 기준을 알고 접근하면 보다 합리적이고 신뢰 있는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